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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1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대체운용본부장 김모씨가 3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일 김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수법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고,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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