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20. 4. 1. ~ 7. 31. (4개월)
감면대사/율 임대사업소 전기종 5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75%감면
감면대사/율 임대사업소 전기종 5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75%감면

[일요서울ㅣ구미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과 노동인력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50%감면’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4월부터 7월말까지 4개월 동안 모든 임대장비를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소(선산), 분소(산동) 2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45종 516대 전기종을 4월1일부터 가격을 인하해 임대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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