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4월 한 달간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으로 납세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2019년 귀속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이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1일(수)~5월4일(월)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방법은 위택스 전자(파일) 혹은 관할구청에 우편·방문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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