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중 수급자 2만9000세대에게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SH공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세대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세대에게 4월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을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약 29억원에 달한다.
또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 준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5월 임대료의 경우 100% 감면된다. 6~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