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시급 처리 안건 심의·의결
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시급 처리 안건 심의·의결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03-31 12:57
  • 승인 2020.03.3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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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 5건 처리
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청도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일요서울ㅣ청도 이성열 기자] 청도군의회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31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청도군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15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대표위원 1명을 비롯한 2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박기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군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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