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증장애인·군복무 중 장애 입은 군인, ‘군무원 필기시험 면제’”
국방부 “중증장애인·군복무 중 장애 입은 군인, ‘군무원 필기시험 면제’”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03-31 10:17
  • 승인 2020.03.3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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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뉴시스>
국방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골자는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을 신설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무원 채용공고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등과 언론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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