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말산업의 육성 지원 기반 마련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의원(미래통합당, 영천)이 한국마사회 영천 경마장 개장 후 발매할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감면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해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감하는 것이다.
이춘우의원은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미래경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말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26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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