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시는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하며,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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