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강화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강화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3-24 14:02
  • 승인 2020.03.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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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 및 특별 현장점검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1일, 정부의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강화 정책발표와 발맞추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전개 하기로 했다.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강화 @ 진주시 제공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강화 @ 진주시 제공

이는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 초기 감염력이 강해 단기간 종식이 어려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고 위험 집단 시설의 감염 가능성 억제를 통해 '코로나19' 대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시는 23일, 지역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445개소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 운영 시 방역 지침 철저 준수, 지침 미 준수 업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사전 전달했으며 자발적 운영 중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3개 분야 45개조 74명의 특별 전담반을 편성·운영해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감염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시설 내 소독 여부, 이용자 명부 작성 등 각 분야의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임을 알고도 시민들이 이용해 확진된 경우 입원 치료비는 확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 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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