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음달 3일부터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달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선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487개 사업장의 측정값을 공개해 왔다. 또한, 이와 함께 배출량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초과부과금을 부담없이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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