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중 25%(3개월분) 감면
경산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경산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일요서울ㅣ경산 이성열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0년 도로점용료 중 25%(3개월분)을 감면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이다.
감면대상은 관내 기업 및 개인 1,900여건에 감면액 1억7천만원 정도이며 전기, 통신, 가스등 공공목적의 기업들은 점용료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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