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생산설비 구축비 최대 2억원 무이자 지원 등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설비 도입 자금이 별도로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50억 원 규모의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20억원 추가하여 1,67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전년 동기 또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위해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부족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 또는 기존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의 멀티브로운(MB)필터 제조라인 신설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부직포 필터제조업체로서 KF80에 준하는 마스크용 부직포로의 품목전환을 위한 생산설비, 마스크 완제품 포장기 및 성형기 등 설비 구입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자금의 신청은 3월 18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 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3월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였고, 약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이다.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입원·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