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국에 학생인권조례 홍보…국제인권기구, 대사관, NGO 등 배포
서울교육청, 외국에 학생인권조례 홍보…국제인권기구, 대사관, NGO 등 배포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3-17 12:34
  • 승인 2020.03.17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소책자
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소책자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생인권조례 등을 다룬 소책자 '학생이 시민이 될 때'를 4개국어로 제작해 해외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책자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과 그 의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낸 학교현장의 변화와 학생인권 의식향상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다뤘다.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등 실제 학생자치활동의 과정과 성격도 소개했다.

소책자는 각국 대사관, 국제인권기구, 유엔(UN) 산하 교육관련 비정부기구(NGO)는 물론 서울외국인학교 등 국내 외국인학교, 재외 한국학교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영어에 이어 지난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소책자를 제작한 바 있다. 시교육청 누리집(링크)에도 게시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