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기간 연장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기간 연장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3-14 15:37
  • 승인 2020.03.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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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 광화문 등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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