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하세요"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하세요"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3-11 11:02
  • 승인 2020.03.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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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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