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최대한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최대한 세정지원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3-10 11:44
  • 승인 2020.03.1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금부담 경감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최장 9개월) 부가가치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10일 단축), 경정청구 조기지급(1개월 단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피해 상황 진정될 때까지), 체납처분유예(압류,공매 등),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15일)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