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윤두현 예비후보, "대기간호사제 개선 및 간호사 처우 관련법 개정할 것"
경산시 윤두현 예비후보, "대기간호사제 개선 및 간호사 처우 관련법 개정할 것"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3-09 17:17
  • 승인 2020.03.10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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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윤두현 예비후보(미래통합당 경산시)는 9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며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예비후보는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32곳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경산에도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가 지정 되었다. 경북 확진자 46%가 경산시민인 가운데 간호사 인력난은 남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간호사 부족은 이미 사회 문제로 지적 되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에는 간호사가 15만 8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열악한 처우와 근로 조건으로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며, ‘활동간호사’ 비율은 49.6%로 OECD 하위권 수준이다. 20대에는 79.6%인 ‘활동간호사’ 비율이 40대가 되면 44%로 급감할 정도로 경력단절도 심하다.

윤두현 예비후보는 “경제성장 시절 파독(派獨)간호사 분들의 땀과 눈물처럼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현장에 달려간 간호사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장 2년간 발령대기로 지역중소 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초래하는 ‘대기간호사제도’를 개선하겠다. 모성정원제와 퇴직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공중보건 위기시 감염병 전문병원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실시하겠다.”면서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의료진, 공무원, 소방관 등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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