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결원 보충까지 절차 '정지'
론스타 ISD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결원 보충까지 절차 '정지'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3-07 09:53
  • 승인 2020.03.0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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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이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정지된다. 지난 6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남)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2년 11월21일 중재신청서 접수로 개시됐고,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해왔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여),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남)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됐었다.

이번 사임으로 발생한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명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선정된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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