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생산 판매 통제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생산 판매 통제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3-05 10:42
  • 승인 2020.03.0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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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지난 4일 시내 일대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지난 4일 시내 일대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용 부직포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조치에 따라 필터용 부직포 생산 및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재고 및 수출현황을 정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게 마스크 판매시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생산·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자재 공급과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에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며 신규설비 증설과 타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된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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