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부터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3억,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4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긴급지원 융자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주점 등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융자취급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군수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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