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민주당 의원, ‘노원 갑·을·병→노원 갑·을’ 선거구 획정에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 강한 반발
고용진 민주당 의원, ‘노원 갑·을·병→노원 갑·을’ 선거구 획정에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 강한 반발
  • 강민정 기자
  • 입력 2020-03-04 09:21
  • 승인 2020.03.0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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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 노원갑 현역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 의석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가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으면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만6565명을 모두 2만 명 초과한 지역이라며 노원구를 통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획정되는데,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노원갑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늘(3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돼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라며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서울 노원갑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라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획정위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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