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3-03 14:53
  • 승인 2020.03.0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약 64대, 5억 9500만원 규모… 3월 9일부터 접수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이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이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 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약 27대, 9300만 원 규모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같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소형·중형·대형 장치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대당 약 370만 원에서 9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신청자에게는 약 37만 원에서 100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

또한, 운행경유차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2년~2007년식 배기량 5800~1만 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사업규모는 약 8대, 1억  3492만 원이다. 지원금액은 한 대당 1686만 원(유지관리비 포함)으로 자기부담금 약 59만 원이 소요된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규모는 약 17대, 1억 8700만 원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중형 장치는 대당 약 800만 원, 대형장치는 약 1100만 원이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아울러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의 규모는 약 12대, 1억 8150만 원으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톤급에 따라 약 1300만 원에서 29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및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저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며 “진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더불어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엔진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