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 단속
- 매점매석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불이행
- 공적판매처의 마스크 횡령
- 별도 창구판매 매점매석
-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 구매
- 마스크 재판매(부당이득) 등
- 엄정 단속·법에 따라 대처 방침
- 매점매석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불이행
- 공적판매처의 마스크 횡령
- 별도 창구판매 매점매석
-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 구매
- 마스크 재판매(부당이득) 등
- 엄정 단속·법에 따라 대처 방침

[일요서울ㅣ영암 조광태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서장 양회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스크 구입과 관련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팀을 2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매점매석 및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불이행 △공적판매처의 마스크 횡령・별도 창구판매 매점매석 △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 마스크 재판매(부당이득)등 기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엄정 단속하여 법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