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북 운영자, 공직선거법 위반"
법조계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북 운영자, 공직선거법 위반"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3-02 22:15
  • 승인 2020.03.03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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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일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페이지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운영자가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조인들이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고 전 대변인 관련 페이지 운영자를 고발한 법조인들은 "고 전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장차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뜻을 가진 자"라며 "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팬클럽을 결성한 후 '고민정을 지지합니다'라는 명칭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팬클럽의 게시물을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와 255조(부정선거운동) 저촉 등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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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2020-03-09 17:57:06 115.90.61.68
쪽빠리 어용언론...ㅋㅋㅋㅋㅋㅋㅋㅋ
일요도꾜라고 불러라...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