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성 이형균 기자]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2일, '코로나19' 추가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신고 감염사례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행·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인 경남63번 확진자는 여성(00년생)으로 신천지 교인이며 지난달 2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엑스레이 검사를 했으나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다.
확진자는 지난달 18일, 경북 경산시 소재 신천지 관련 시설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교육에 참여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산에 있을 당시는 무증상이었으며 지난달 23일 오후 7시 10분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8시40분쯤 고성터미널에 도착했으며 이후 약한 잔기침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은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임을 감안해 지난달 27일 검체를 채취해 결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자가 격리 해제를 위한 또 한 번의 검체 의뢰 단계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저녁 9시 보건소 차량으로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로써 경남고성에서는 지난달 23일 70대 여성이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 받은데 이어 확진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
고성군은 2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관련 검사자수는 345명으로 검체채취를 통한 진단 검사자는 51명, 확진자는 2명이다. 이외 음성판정 44명, 검사진행이 9명이다.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가족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성군은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교인과 그 가족들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하고 이후 발생하는 신천지 관련 미신고로 인한 감염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사법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