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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근로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 기업 횡포가 곳곳에서 알려진다.
직장갑질119는 일부 사업주가 정부 지침을 어긴 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사업주의 무급 자가격리·강제휴가 요구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회사경영 악화 근로자 책임 묻는 사례 많아"
"보호조치 위반 사례에 법적 검토 하겠다"는 정부와 견해차 보여
직장인 A씨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해 직원 감축을 진행 중인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B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제안에 동의하면 급여가 감축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는 "동의 않고 근무를 원할 시 회사 측에서 해고할 수 있는가요? 권고사직이라고 하기엔 일방적인 회사 측 해고인데 부당해고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됐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 여행사의 계약직 사원은 “회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져 곧 폐업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에 사업가 갑질 제보 봇물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제보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 사례들을 1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갑질 유형에는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부처 직원 C씨는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할 시 무급 자가격리 14일,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는 복귀 시 14일 격리조치(무급휴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사적 국외여행 자제 권고 등 휴가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근로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 직원 D씨도 "같이 일하는 직원은 조금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점장님이 `카페가 어려우니 2~3개월 쉬다 오라`고 한다"며 "차라리 해고하면 해고예고 수당이라도 달라고 할 텐데, 무급으로 몇 달씩 휴가를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경영상 휴업할 경우, 임금 70% 이상 지급해야"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경영상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과실)로 휴업한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고, 월급을 삭감하는 나쁜 사장들이 곳곳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3범(감염병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