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세먼지 감축비용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산업부, 미세먼지 감축비용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3-01 11:58
  • 승인 2020.03.0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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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지난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 불암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경기 남양주 불암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감축 등으로 소요된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에 석탄발전 감추게 소요된 비용을 산정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겨울철에 전력수급 대책기간 최초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셋째주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2011톤(39.4%)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달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상한제약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석탄발전기 2~28기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 37기에 대해서 상한제약(발전출력 80%로 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의 경우 평일보다 더 많은 석탄발전기를 가동 정지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사용도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감축 실시로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5톤(3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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