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일일 브리핑(10차)
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일일 브리핑(10차)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2-29 20:17
  • 승인 2020.03.0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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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진자 없음, 22명 검사 중, 자가 격리자 272명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9일, 현재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자가 격리자는 모두 272명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간부회의 모습 @ 진주시 제공
2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간부회의 모습 @ 진주시 제공

'코로나19' 검사자 수는 지난 21일, 확진자 2명을 제외하고 645명으로 62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22명이 검사 중이다.

시는 자체 확보한 신천지 교인 1116명과 1차ㆍ2차 정부로부터 받은 1047명(1차 913명, 2차 교육생 134명) 모두를 3차에 걸쳐 조사를 완료하고 신천지 교육생 중 기침 등 증상이 있는 4명은 검체 조사를 의뢰했다.

연락 불가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천지 측과 재차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후에도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는 인원은 경찰서에 소재 파악 협조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확진자 발생 당일 신천지 대응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교인명단을 조기에 확보했고, 그간 신천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확진자 차단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ㆍ경북으로 왕복하는 시외버스 31개 노선은 전면 중단했고, 고속버스 노선도 일 15회에서 5회로 단축 운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29일부터 부산 사상 노선도 일 63회에서 30% 감회한 44회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혹시나 모를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는 또 다문화가족ㆍ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집합 및 비집합 교육, 방문교육, 상담 서비스를 3월 8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 운영하는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81개 점포의 임대료를 8월 말까지 납부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3월부터 8월까지 관리비(청소ㆍ경비인건비) 중 임차인 부담분을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동성상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본인소유 1개소에 대해 1년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중앙시장 상가 소유자도 임차인 2명에 월세 2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진주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참여를 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시민을 위해서 개인위생 관리와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과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중지 및 온라인 예배 실시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 및 교도, 교인들께서도 주말 예배 취소 등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는 당초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는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되며 전화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등으로 허용이 안 된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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