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기한연장 등 지원
합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기한연장 등 지원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2-29 13:34
  • 승인 2020.03.0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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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일요서울ㅣ합천 이형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이번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최대 1년)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지방세 지원은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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