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최대 9106개 점포에 48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용 관리비 감면 조치를 통해 공공상가 임차상인에 최대 63억원을 지원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된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이다.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간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