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 제한 장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집회 제한 장소를 서울역과 효자동삼거리 등까지 확대한다.
시는 지난 2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해 고발을 당했다. 일부 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확대된 집회 제한 장소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와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와 주변 인도 ▲광화문광정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개최될 집회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건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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