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 전문감독관 제도 도입
금감원,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 전문감독관 제도 도입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2-21 14:44
  • 승인 2020.02.2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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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Specialist)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단기 순환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이어 감독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5대 분야에 걸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구축을 완결짓는다.제재심의위원회 등 검사와 제재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당사자 입장에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익목적 달성이 가능한 비핵심 업무는 협회로 이관하는 등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급속한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구현하고자 이같은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하드웨어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성격인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감독 역량 강화, 신뢰받는 금감원상 정립,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 등 3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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