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리싸움서 검찰에 완승…택시조합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타다, 법리싸움서 검찰에 완승…택시조합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2-20 09:00
  • 승인 2020.02.2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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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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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적법한 사업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겨 법정싸움이 벌어졌다.


법원은 "타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행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타다 승합차 임대차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택시조합)은 19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방치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택시나 다름없는 타다 '초단기 렌터'가 합법이면 여객운수사업의 질서와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운수사업법 국회통과를 즉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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