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 틈타 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야음 틈타 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2-19 08:54
  • 승인 2020.02.19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35만원 등 금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