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2-18 11:05
  • 승인 2020.02.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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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액의 7.5% 공제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4만 6038대가 신청 접수돼 자동차세 122억  원이 연납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납 신청차량 4만 2612대, 연납금액 112억 원과 비교해 3426대, 약 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과세차량 16만 3174대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에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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