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3월 1일 개장하는 농업마이스터고 내 수영장을 초등학생 대상 수영실기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수영실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특히, 수성구 지역의 초등 학생수 대비 수영장이 부족해 대구교육청에서 농업마이스터고 부지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개장으로 수성구 시지지역 6개 초등학교 2천 1백여명 학생의 수영실기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며,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유한 9개 수영장과 지자체 보유 수영장 8곳, 사설수영장 16곳을 포함한 전체 33곳의 수영장을 활용해 초등학교 3, 4, 5학년 전체 학생, 1, 2, 6학년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총 6만 4천여명의 수영실기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개장과 관련해 주민 수영 강습료 책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학교 수영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체육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는 설치 근거, 운영 기준 및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육청이 최고가 입찰을 추진해 고가 강습료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체육시설’인 학교 수영장은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일반 입찰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학교에서 수익허가 시 토지와 건물의 재산가격을 근거로 수영장 연간 사용료를 산정해 예정가격으로 하면, 수탁자가 주변의 수영장 분포, 수영장 이용 수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낙찰 가능성을 따져 낙찰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타지역 수영장의 사용료와 수영장 강습료가 차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영장 강습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학생 수영실기교육, 체육수업, 관내 수영부 학생 할인 또는 무상 활용하는 운영조건을 수용하면서 인근 수영장의 강습료,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수영장 사용료는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사용료가 교육청 수익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료는 학교 운영비로 편성해 수영장 시설이 노후되거나 고장 발생 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우선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 “교육청이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 교육청 뱃속을 채운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학교 수영장 사용료를 주민들에게 할인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용수탁자 선정 관련 입찰제도 등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 개정 없이 교육청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시교육청 소속 수영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할인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이 올해부터 연 2천 1백여명의 학생이 생존수영 등 수영실기교육에 참여할 예정으로 학생 안전교육과 체육활동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 수영장이 학생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시간 외에는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제공되어 주민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