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대법원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대법원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2-17 17:20
  • 승인 2020.0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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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일요서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김성수에 대해 내려진 징역 30년 형은 확정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성수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형량은 확정됐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 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 씨를 찾아간 뒤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신씨는 20대 초반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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