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인천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2-16 14:31
  • 승인 2020.02.16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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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초소형 전기차 1,995대, 전기화물차 140대 보급하기로
인천시, 금년도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
인천시, 금년도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16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 화물 전기자동차 140대를 보급한다. 특히,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승용‧초소형 1,995대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하여 보급 할 계획이다.

                                 [2020년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185~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경형, 소형은 각 812만원, 1,600만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29종, 전기화물차 10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 특히 2019년 12월 주행성능이 향상된 1톤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선보이면서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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