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 '적극대처'
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 '적극대처'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2-14 13:10
  • 승인 2020.02.14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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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화상병 예방 위한 공적방제 약제 공급
- 230여 농가, 356ha 방제 대상 확정
- 3월 상순 해당농가 파악 화상병 예방
- 추후 방제 확인 위해 약제 봉지 1년 보관
- 박종삼 소장 “공급 약제 발아기 맞춰 살포"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열린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의 모습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의 모습

[일요서울ㅣ영암 조광태 기자] 전남 영암군(전동평 군수)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제약제, 공급방법, 방제시기, 예찰홍보 등을 협의했다.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세균성 병해로 인한 주요 증상은 잎, 가지,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하여 폐원하는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월동 후 발아기에 예방 차원에서 등록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30여 농가, 356ha를 방제 대상으로 확정하고, 3월 상순까지 해당농가에게 방제약제를 공급하여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하여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해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박종삼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급된 약제를 발아기에 맞추어 적기에 살포하고,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한 농가는 발견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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