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
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2-13 15:55
  • 승인 2020.02.1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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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보강ㆍ정비 시행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통학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암초등학교 외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통합(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암초등학교&소명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 @ 창원시 마산회원구 제공
구암초등학교&소명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 @ 창원시 마산회원구 제공

이번에 통합(확대)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암초등학교&소명유치원, 양덕초등학교&세화유치원, 합성초등학교&경남혜림학교, 교동초등학교&삼학사금강유치원, 안계초등학교&삼계유치원 등 10개소이며, 마산회원구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43개소이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또는 정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 차도폭 부분 좁힘을 적용해 불법주차 방지 및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고, 안전휀스 및 미끄럼 방지 등의 시설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교통 시설물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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