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연천 강동기 기자] 지난 11일, 연천군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전곡읍 시가지에서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로는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유통될 수 있는 금은방, 악세사리 전문점, 신발·의류·잡화 판매점 30여 곳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매상으로부터 물품 구입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위조상품 취급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오니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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