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2002/366905_283589_2440.jpg)
[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이웃집 주인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퇴거불응)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 2층 B(22)씨의 집에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옆집에 거주하는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자택에 들어가지 못하자, '잠시만 머물다 가겠다'며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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