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된다.
곡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된다.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2-10 12:52
  • 승인 2020.02.10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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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시행 마치고, 오는 5월 22일 종료 임박
-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20인 이상 동의 필요
- 분할 판결, 소송 중이거나, 분할 약정시 제외될수도...
전라남도 곡성군청의 전경
전남 곡성군청 전경

[일요서울ㅣ곡성 조광태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이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과 지적팀(061-360-8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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