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 모집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2-10 11:02
  • 승인 2020.02.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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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신규 700호 공급,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 가능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예비입주자가 인천지역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332호를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700호의 물량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호당 9천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다가구 자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수급자인 경우 0.2%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5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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