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18호 태풍 ‘미탁’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해남군, 제18호 태풍 ‘미탁’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2-09 13:18
  • 승인 2020.02.10 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 입은 2,800여 세대
- "의료복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
전남 해남군청 전경
전남 해남군청 전경

[일요서울ㅣ해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명현관 군수)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었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를 입은 2,800여 세대가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이재민 의료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급 차액도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