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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불법변경하는 펜션 등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고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해 불법영업을 일삼는 건축물이 많았다. 이 때문에 펜션사고 등 안전사고가 끝이지 않았다.
국토부 권고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2회까지 부과하고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로 가중해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시가표준액 4억 원의 펜션을 불법용도변경 했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액(연간 기준)이 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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