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선고
[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선고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2-06 14:23
  • 승인 2020.02.0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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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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