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씨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석궁테러 김명호씨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 윤지환 기자
  • 입력 2008-02-13 15:22
  • 승인 2008.02.13 15:22
  • 호수 720
  • 4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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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석궁테러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가 재임용문제와 관련,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일 김명호(51)씨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ㆍ유효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나 1995년 1월 대학입시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떨어지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출제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에 학교 쪽이 보복한 것"이라며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패소, 재임용탈락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해외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내다 2005년 3월 귀국, 다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씨는 2005년 9월 21일 1심에서 지고 말았다. 이어 2007년 1월 12일 항소마저 기각 당하자 이에 분개한 김씨는 같은 달 15일 밤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지환 기자 j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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