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동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동구 지역 내 공동주택 가운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지 도로·보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등의 7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단지별로 사업비의 90%까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4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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