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혐의를 적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를 통해, “두산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중 일부사항에 대해선 이미 심의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원회의를 거쳐 부당내부거래 혐의사항과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른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두산그룹 내 일부 계열사 간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두산산업개발과 두산중공업이 네오플럭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품대금을 비싸게 지급하거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산업개발은 두산그룹의 순환출자 과정상 핵심 계열사이며, 두산중공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룹 내 최대 주력 기업이다. 이들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그룹 내 계열사의 컨설팅과 인수·합병(M&A) 등을 담당하는 네오플럭스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내용의 요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소명절차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즉시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번 두산그룹 부당내부거래 혐의는 과거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내부분쟁인 ‘형제의 난’에서 밝혀진 혐의와 별도라는 점에서 이목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형제의 난 당시에 드러난 위장계열사 설립과 비자금 조성 등의 사례를 조사하던 중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두산그룹측은 “새로운 부당내부거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산그룹측은 “이미 2005년 7월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사건으로 국세청 추징금 및 대주주들의 사법처리가 끝났다”며 “이후 또 다른 부당내부거래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지난해에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강변했다.
한편으로 이번 공정위의 두산그룹 관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두고 재계와 여론은 그동안 재벌그룹에 지적되던 ‘계열사 간의 편법지원과 시세확장’에 대한 논란 재점화를 내다보고 있다.
이미 두산그룹은 지난 2005년 박용오 두산그룹 명예회장이 동생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부회장등에 대해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폭로한 바 있다. 이후 두산 총수일가에는 검찰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이어졌고, 재판 1심과 항소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비록 실형을 면했으나, 박용성 회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그룹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사임하는 등 공석에서 퇴진하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그룹 오너의 유죄판결 이후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투명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사카자키균 파동에 이어, 불법대출까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국내 유명 분유회사들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준 뒤, 신생아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먹이도록 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지난 9일 “분유회사들이 산부인과에 시설자금 등 3~10억원을 저리 대출해준 뒤, 자사 제품만을 쓰도록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원금액 확인 단계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한 뒤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생아가 처음 먹던 분유를 바꿀 경우 아기가 토하는 증상 등, 소비자들이 처음 먹은 분유를 계속 구입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해 자사 제품판매를 확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분유업체들의 불법대출 사실은 지난해 8월 <내일신문>에서 최초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내일신문은 지면을 통해 “분유업체의 산부인과 대출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상필 dj0927@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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